후보등록 전 5차례 걸쳐 지지 호소

김석환 홍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0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혐의로 김 군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4월 20일 공수마을 회관에서 야유회를 떠나는 마을 주민 30여명에게 “군수로 출마한다. 잘 다녀오시라”며 행사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7일에는 광천읍에서 농협주부모임 참석자 38명이 탄 관광버스에서 “아직 등록 안했습니다. 5월에 하려고 한다”며 “공천받은 우리당 A 의원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지지를 당부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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