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ARS‧인터넷‧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유성구청사
유성구청사

대전 유성구는 2018년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7만 3169건 122억 2600만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보다 227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향후에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유성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가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의 납부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ATM기를 통한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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