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시계획 수립 권한 '국토부장관→행복청장' 의미 커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행복청과 충청권 지자체가 함께 수립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전경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권한이 도시건설 주체로 이양되면서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의 틀을 마련하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규정에는 그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줬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도시건설 주체인 행복청장에게 이관하는 안이 담겼다.

광역도시계획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사실상의 최상위 청사진이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이 여기에 제시된다.

기본계획으로는 도시건설 부문별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등 기본 이념을 세운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관할구역 일부가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미 관련 예산 6억6000만원이 확보됐다.

내년부터 행복청과 4개 시·도는 함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등 분야별로 광역 상생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

특정위원의 무제한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했고 심의안건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부정․불법행위를 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추가했다.

김용태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은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행복청으로 이관된 만큼 행복청은 2006년 처음 세워진 기본계획을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그 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5차 국토종합계획은 물론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해 변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5개 기관은 올해 3월부터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왔으며, 행복청에 각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상생발전사업 발굴을 위한 임시 TF를 구성한 바 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행복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복청은 2006년 처음 수립된 기본계획을 그 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5차 국토종합계획은 물론 광역도시계획과도 연계하여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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