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면허 인허가 비롯한 정산실사권 등 모든 절차 중앙부처 독점
짜 맞추기식 정산관행 해소 차원 지자체 공유 바람직
당진지역…공유수면 매립면허 동결 또는 매립면적의 일정 지분 지자체에 강제귀속 관련법 개정 시급

글싣는 순서
1. 천연해안선이 사라진다
2. 다시 생각하는 농업용수 및 간척지 개발
3. 산업화에 따른 매립사업
4. 어장 황폐화
5.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대책 마련 시급
6. 개펄 및 공유수면 보전방안
 6-1. 공유수면 매립정산의 문제점
 6-2. 석문지구 간척지
 6-3. 발전소 회 처리장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7. 개펄 보전 캠페인 지상토론회

 

사람에 비유하면 개펄은 허파이며, 이것이 썩으면 폐암에 걸리는 것이다.

이 같이 소중한 당진지역 개펄이 점점 사라져 이제는 그 명맥마저 찾기 힘들게 됐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개펄을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아예 동결해야 하며, 이미 훼손된 공유수면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개펄 및 공유수면의 보전과 지역사회 환원방안을 모색해본다.

당진항 현황도.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당진지역 공유수면 매립정산을 실시한 사업현장인 한보철강(현재 현대제철의 일부), 고대국가산업단지, 부곡국가산업단지, 현대제철 등의 위치가 잘 표시됐으며, 일부 지구의 평당 매립사업비가 들쭉날쭉 이어서 짜 맞추기식 정산이라는 여론이 높아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현황도=당진시 제공)
당진항 현황도.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당진지역 공유수면 매립정산을 실시한 사업현장인 한보철강(현재 현대제철의 일부), 고대국가산업단지, 부곡국가산업단지, 현대제철 등의 위치가 잘 표시됐으며, 일부 지구의 평당 매립사업비가 들쭉날쭉 이어서 짜 맞추기식 정산이라는 여론이 높아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현황도=당진시 제공)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상응하는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투자 사업비를 초과하는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비의 철저한 공개 등 매립정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투자 사업비의 초과면적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편법 상향조정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보철강 매립공사 현장(1993년). 부도이후 법정관리일 때 감사원 감사결과 매립사업비를 크게 부풀려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가 한보철강으로부터 800억여 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매립지에 이미 공장시설을 한데다 부도사태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 감독이나 정산실사권이 전무했던 당진군은 강 건너 불구경해야 했다.(사진=당진시 제공)
한보철강 매립공사 현장(1993년). 부도이후 법정관리일 때 감사원 감사결과 매립사업비를 크게 부풀려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가 한보철강으로부터 800억여 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매립지에 이미 공장시설을 한데다 부도사태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 감독이나 정산실사권이 전무했던 당진군은 강 건너 불구경해야 했다.(사진=당진시 제공)

또 투자 사업비 초과면적이 지자체에도 귀속될 수 있음을 감안, 현재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독점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 진행과정, 사업비 정산 실사권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독할 수 있는 일선 시군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지난 1994년 3월 매립준공 당시부터 언론이나 당시 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끊임없이 제기됐던 한보철강 매립정산 시비가 수년 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 1989년 한보철강이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일대 공유수면 250만 5900㎡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을 때 총사업비는 570억여 원으로 신고했으나 93년과 95년 각각 공사가 완료된 당진제철소 A, B지구 사업비는 이보다 5배나 많은 2800억여 원으로 정산됐다.

1990년대 초 당진 부곡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한진염전 전경(1980년대). 현재 단지 내 이주단지와 서해안고속도로 송악나들목 인근으로 추정된다.(사진=당진시 제공)
1990년대 초 당진 부곡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한진염전 전경(1980년대). 현재 단지 내 이주단지와 서해안고속도로 송악나들목 인근으로 추정된다.(사진=당진시 제공)

이 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 귀속분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편법 상향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한보측은 오히려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 감정가액보다 투자비가 더 소요됐다며 90억여 원에 이르는 정산차액을 회사결손금으로 처리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부도이후 법정관리일 때 감사원 감사결과 매립사업비를 크게 부풀려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가 한보철강으로부터 800억여 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감독이나 정산실사권이 전무한 당진군은 강 건너 불구경해야 했으며, 매립지에 이미 공장시설을 한데다 부도사태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 사업비 초과면적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기술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은 지난 4월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76, 377 지선 공유수면을 매립정산하면서 전체 매립면적의 28%만 취득했으며, 잔여매립지는 기획재정부에 매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한보철강이 매립지 총평가액을 100% 투입하고도 모자라 회사 돈 90억여 원을 더 투입했다는 사례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사진=당진시 제공)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은 지난 4월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76, 377 지선 공유수면을 매립정산하면서 전체 매립면적의 28%만 취득했으며, 잔여매립지는 기획재정부에 매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한보철강이 매립지 총평가액을 100% 투입하고도 모자라 회사 돈 90억여 원을 더 투입했다는 사례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사진=당진시 제공)

또 지난 1990년 한국토지공사가 매립면허를 취득해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한 아산국가공단의 경우 사업시기와 위치, 내용 등이 비슷하면서도 평당 매립사업비가 고대지구 28만 3500원, 부곡지구 31만 6000원인 반면 한보철강은 40만여 원으로 들쭉날쭉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공사 내역이 △레미콘·철근 등 투입자재 △인원 △장비 △도로·호안 등 각종 기반시설 등 복잡하게 구성된 점을 감안, 실사권한을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전담시키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에 이관하든가 공유토록 해 짜맞추기식 정산관행 해소는 물론 국가나 지자체 귀속분을 늘려 지방재정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한편 한보철강을 인수해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있는 현대제철은 지난 4월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76, 377 지선 공유수면 94만 3625.8㎡를 매립정산하면서 28%인 26만 4623.5㎡만 취득했으며, 잔여매립지 67만 9002.3㎡는 기획재정부에 매수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황금어장인 천혜의 개펄에서 자연산 굴을 채취하는 아낙네들(1980년대). 특히 한진, 장고항 굴의 맛과 향이 뛰어났으며, 한물 때 반나절이면 10만~2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려 자녀 교육비와 의식주를 해결하던 삶의 터전이었다.(사진=당진시 제공)
황금어장인 천혜의 개펄에서 자연산 굴을 채취하는 아낙네들(1980년대). 특히 한진, 장고항 굴의 맛과 향이 뛰어났으며, 한물 때 반나절이면 10만~2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려 자녀 교육비와 의식주를 해결하던 삶의 터전이었다.(사진=당진시 제공)

과거 한보철강 매립공사로 인한 폐업 어민 박 모(65·당진시 송악읍)씨는 “비슷한 시기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평당 매립사업비가 들쭉날쭉 인데다 매립지 평가액의 28%로 준공하는가하면, 100%를 투입하고도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 같은 짜 맞추기식 정산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최일선 지자체가 참여하는 매립정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당진시개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 한보철강이 800억여 원의 매립사업비를 부풀려 조작하지 않았다면 매립면적의 30%정도는 국가나 당진군에 귀속될 수도 있었다니 놀랍다”며 “앞으로는 매립사업비의 철저한 공개는 물론 얼마 남지 않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아예 동결하든가 매립면적의 일정 지분(25~50%)을 지자체에 강제 귀속시키는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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