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충남도의원 선거 A예비후보로부터 “도당위원장에게 잘 이야기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이 의원을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