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센터 부재로 비효율적 운영..관련 개정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질병 예방, 관리의 전문성 및 체계성 향상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적으로 14개 종합병원이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지정되어 있지만,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센터가 지정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개정안은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와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쉽게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권역심뇌혈관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등 사업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신속한 병원 도착이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라며 “하루빨리 이 법률안이 통과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촘촘한 안정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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