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4월 20일자 천안갑 이규희 예비후보, 금품수수 의혹 '파문' 등>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이 의원을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도의원 선거 A예비후보로부터 “도당위원장에게 잘 이야기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았고, 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 때문이다.

검찰은 이 의원과 금품을 건넨 A씨 등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최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지역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관계자는 5일 이 의원의 기소여부와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 수일 내 (기소여부를)결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이 일었던 당시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A예비후보가 나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집 앞에서 40여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도당위원장을 만나거나 부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준 100만 원과 관련해선 “캠프 직원 월급도 못줘서 (또 다른 충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로부터) 인건비 차원으로 100만원을 빌렸고, 4개월 후 계좌로 돈을 갚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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