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김소연 시의원 고소인 조사 및 참고인 불러
공소시효까지 기소 여부 결정위해 내주초까지 수사마무리
검찰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으로부터 피소당한 박범계 국회의원의 소환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조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공안부에 배당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이 박 의원에 대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이미 구속돼 있는 박 의원 전 비서관인 변재형(44)씨가 자신에게 1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묵인 또는 방조, 공모해 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변씨가 지속적으로 본인과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결국 방 의원은 변씨에게 수 천 만원을 건넸으며 본인도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달 29일 검찰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자리에서도 "확실한 스모킹 건은 박 의원 휴대전화에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소환해서 휴대전화와 비서 통화기록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은 잇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박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김 의원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가 '스모킹 건'이라 주장하며 다시금 주변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김 의원이 대전 시민들과 언론들을 상대로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김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이처럼 고소인인 김 의원과 피고소인인 박 의원간 진실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검찰은 김 의원의 고소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공안부에 배당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일단 김 의원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끝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있는 인사들을 줄줄이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박 의원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만큼 검찰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는 늦어도 이번 주중이나 주말께는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래도 현직 여당 국회의원인 박 의원을 소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한다는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왔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박 의원을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 주 김 의원이 박 의원을 고소했을 당시 "김 의원이 고소한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취지라 공선법 공소시효까지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일단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통상적인 고소 고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일반적인 사건처럼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얘기다.
물론 불가피할 경우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사회는 물론, 중앙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임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 피고소인 조사는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13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까지 모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조사할지 주목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고소인인 김 의원이나 자유한국당도 검찰을 향해 박 의원의 소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박 의원의 소환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김 의원은 방조를 주장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어서 일단 참고인 조사 등 보강조사한 뒤 소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에 박 의원의 징계와 당무감사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