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A씨 징역 6월 집유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언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언론인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은 상해, 모욕 등 범죄 전력이 3회있고 기자를 내세우며 경관을 협박하고 모욕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새벽 2시께 김해시 소재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한 뒤 "내가 기자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내가 기사를 써서 옷 벗게 만들 수 있다. 두렵지 않느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며 큰 소리로 협박하면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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