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전시당, 3일 검찰에 수사 촉구서 제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검찰을 향해 박범계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당 대전시당 이활 사무처장(오른쪽)과 박희조 수석대변인(왼쪽) 등이 검찰에 수사촉구서를 전달하는 모습.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검찰을 향해 박 의원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한국당 대전시당 이활 사무처장과 박희조 수석대변인 등 당직자들은 3일 오후 2시 대전지검 민원실을 방문해 수사촉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수사촉구서를 전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검은돈 의혹과 관련된 명백하고 확실한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가지 판단하에 검찰이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박 의원을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언론에 알려진 혐의점에 대해 정황 증거 등을 검찰에서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면서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환조사 그리고 계좌추적까지 확실하게 요구하는 바이다"고 박 의원의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았다.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이상 더더욱 이문제에 대해서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길 바란다"며 "검찰은 수사의지를 가지고 박 의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달 28일 대전지검 민원실을 방문해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 의원이 박 의원에 대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이미 구속돼 있는 박 의원 전 비서관인 변재형(44)씨가 자신에게 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달 박범계 국회의원을 고소한 사건은 대전지검 공안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달 박범계 국회의원을 고소한 사건은 대전지검 공안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박 의원에게 변씨 등이 금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박 의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조한,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변씨 등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공범)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자신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과 함께 금품을 요구받았던 방차석 서구의원은 변씨에게 4천만원 가량을 전달해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박 의원은 "김 의원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가 '스모킹 건'이라 주장하며 다시금 주변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김소연 시의원이 대전 시민들과 언론들을 상대로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검찰이 이번 사건을 선거사범들을 수사하는 공안부에 배당함에 따라 공소시효는 일반 선거사건처럼 오는 13일 만료된다. 선거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 이후 6개월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건이어서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이 김 의원이나 한국당의 주장처럼 박 의원을 소환조사할 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