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할머니를 위한 순간적 충동, 반성"
70대 할아버지의 훈훈한 마음이 경비범죄 심사위원 마음도 움직여

"장미꽃을 좋아하 아내가 뇌종중을 앓고 있는데 꽃을 보면 잠시나마 웃을 것 같아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훔쳤습니다" 

세종경찰서가 지난30일 뇌졸중을 앓고 있는 아내를 위해 장미꽃을 훔친 70대 할아버지의 ‘장미꽃 절도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훈방조치했다.

이날  위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 ‘70세 할아버지의 장미꽃 절도’사건은 할아버지가 지난 11월 6일 오후 수변공원을 산책하다가 장미원에 심어져 있는 장미를 뽑아 차에 싣던 중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이었다.

할아버지는 당시 "뇌졸중으로 몸이 불편해 누워있는 아내가 장미를 보면 엄청 좋아하며 기뻐할 것 같고, 잠시나마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아내가 좋아하는 장미꽃을 훔치려했다"고 말했다.

이 할아버지는 40년을 함께 살아온 할머니가 6년 전 쯤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애까지 얻고 그 후유증으로 심각한 우울증과 함께 거동도 불편해져서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장미원에 예쁘게 핀 장미꽃를 보는 순간, 할머니가 건강하던 시절 함께 산책을 하며 장미를 보고 무척 좋아했던 기억과 함께 “바깥에 나갈 수 없으니 집에 장미꽃을 심어 항상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던 할머니가 생각났다고 했다.

더욱이 피어있는 장미가 할머니가 좋아하는 종류의 장미라는 것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장미 2그루를 뽑았고  112신고로 현장에서 단속 되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할머니가 기뻐할 생각에 “판단을 잘못했다. 죄송하다”며 잘못을 시인을 하고 제자리에 장미를 다시 심어 놓았다.

이같은 사연을 전해들은 심사위원들은 "꽃을 사랑한 할머니를 위한 '할아버지 장미꽃 절도'사건은 법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원 일치 의견으로 훈방토록 결정했다.

심사위원들은 "노부부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과 장미꽃을 집에 심어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려 한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며 “잠깐의 실수는 있었지만 할머니를 위한 할아버지의 사랑과 피해가 바로 회복한 점 등을 감안했다” 며 기쁜 마음으로 훈방 결정을 내렸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심사위원인 주원장 생활안전과장은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시민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경찰도 우리의 역할"이라며 "세종경찰은 늘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편이 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범죄와 취약계층의 생계형 범죄를 대상으로 민간위원도 참여해 적절한 처벌 감경 여부 등을 심사하고 감경․훈방 등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며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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