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휴대전화 스모킹건” 주장에 휴대전화 내역 공개

김소연 대전시의원(왼쪽)과 박범계 국회의원. 자료사진
김소연 대전시의원(왼쪽)과 박범계 국회의원. 자료사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과 같은 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 6)이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사건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김 시의원이 박 의원의 휴대전화를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자 박 의원은 휴대전화 내역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박 의원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소연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휴대전화가 ‘스모킹 건’이라 주장하며 다시금 주변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김소연 시의원이 대전 시민들과 언론들을 상대로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자리에서 "확실한 스모킹 건은 박범계 의원 휴대전화에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소환해서 휴대전화와 비서 통화기록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 및 비서가 전문학 전 시의원 등과 통화한 기록과 저에게 보여줬던 특별당비 표 등을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며 박 의원 소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러자 박 의원은 A4 용지 9장 분량의 '김소연 시의원의 본인에 대해 고소·고발 건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 시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후 이날 추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다.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신의 비서관 출신 변모 씨와는 "2016년 6월 퇴직 이후 만난 적은 물론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최종 문자는 "지난 2월 17일까지가 전부"라고 했다. 또한 “전 시의원과의 문자, 카톡 중 어디에도 ‘권리금’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대화는 전혀 없었다. 전 시의원과의 카톡은 9월 1일까지 진행된 것이 전부”라며 “이 기간 중 ‘김소연’의 ‘김’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말로 지역 여론을 호도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조사에 나선 검찰은 선거운동원 변모 씨와 전 전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