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요구 4차례 보고, 권리금 발언’ 진실공방
검찰 고소에는 “법률가로서 능력부족” 공세
“도의적, 정치적 책임지라” 압박 메시지도

김소연 대전시의원(왼쪽)과 박범계 국회의원. 자료사진.
김소연 대전시의원(왼쪽)과 박범계 국회의원. 자료사진.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금품선거 폭로사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 왔던 박범계 의원이 김 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28일 자신을 검찰에 고소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자, 진실공방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의원은 29일 오후 늦게 "어떻게 해서든지 포용해 함께 하려고 했으나,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자세히 해명한다"며  A4 9장 분량의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김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기간 금품요구 사건을 박 의원 자신에게 알렸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담았다.

두 사람의 주장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김소연 의원이 금품요구 건에 대해 박범계 의원에게 몇 차례에 걸쳐 얼마나 정확하게 알렸는지 여부, 박범계 의원의 ‘권리금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 두 가지 대목이다. 

김소연 의원은 폐이스북 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전후인 4월 11일과 21일, 6월 3일과 24일 4차례에 걸쳐 박 의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4월 11일 대전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변재형이 금품요구를 한다는 사실만 전해 들었을 뿐, 구체적인 액수나 4월 11일 이후에도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소연 시의원과 박범계 의원, 두 사람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권리금 발언도 마찬가지다. 김소연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에게 금품요구 사실을 알리자 박 의원이 “권리금 안줘서 그런가보지”라고 말하며 웃어 넘겼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소연 시의원이 그 동안 모순된 행동을 해왔으며,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것은 법률가로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무고’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해명 보도자료의 말미에 “(금품요구를 받았던) 그 당시에는 공정함에 눈을 감고, 지금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느냐”고 반문하며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동일한 내용을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과 대전지방검찰청에도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실이 배포한 해명자료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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