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배성민 의원 “명확한 기준·원칙” 주문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선태·배성민 의원이 청당하늘채와 관련해 천안시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주문했다.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선태·배성민 의원이 청당하늘채와 관련해 천안시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주문했다.

<연속보도>감사원이 청당하늘채와 관련해 천안시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관련기사 11월 22일 천안 청당하늘채 공사중지 ‘심리 유보’ 결정 등>

지난 28일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원에서 청당하늘채와 관련해 감사 나온 사실이 있느냐”는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의 질문에 담당과장은 “현재도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당하늘채와 관련해 착공신고 수리부분 등 일련의 과정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연 주택과장은 “관련 법률 해석서 등을 근거로 감사원에 답변했다”며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건설교통위 의원들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의원은 “(천안교육지원청은) 천안시와 20여 곳에 달하는 개발협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에서 학교부지를 마련치 않고 밀어 붙일 경우 교육행정에 있어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 한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행정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선태 건설교통위원장도 “이런 일이 생기면 행정이 흔들린다. (시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갈등은 커질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행정지침,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시는 이번 사안에서 당사자는 아니다. 하지만 결국 시민과 연관된 문제라 방치할 수 없다”며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당하늘채 조합은 ‘학교부지 미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천안시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충남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20일 심리를 거친 뒤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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