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시의원 "'현물 또는 현금'의 교육감 시행령 결정" 수정안 통과
시교육청 평소 ‘현물’지급 입장...결국‘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일단락

 

29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4층 회의실에서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안전위원회를 열고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29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4층 회의실에서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안전위원회를 열고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현물 또는 현금 지급방식을 놓고 논란이 됐던 세종시 무상교복 지급문제가 사실상 현물지급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현물 또는 현금 지원을 교육감이 시행령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부칙으로 결정한 새 조례안과 수정안이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 공은 교육감으로 넘어가게 됐다. 

29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윤형권 세종시의원이 발의하고 박용희 의원이 수정 발의한 무상 교복 관련 새 조례안이 제53회 제8회 교육안전위원회를 전격적으로 통과 했다.

통과된 조례안는 윤형권 의원의 내년도 한시적 ‘현물 또는 현금’ 지급은 존치 하고 이 조례에 대해 박용희 의원이 수정 발의했으며 내용은 ‘현물 또는 현금 지원을 교육감이 시행령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부칙에 포함시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0학년부터는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고, 사업 첫 해인 2019학년도 지원은 교육감이 현물 또는 현금 중 하나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같은 수정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사실상 최교진 교육감에게 선택의 공이 넘어갔으며 평소 ‘교복 현물’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실상‘현물’ 지급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교안위 회의에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는 "만들어질 시행령에 ‘현물’ 지급을 명시할 의향을 보였으며 시행령에 명시된다면 교복은‘현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로써 박용희 의원의 수정안으로 시의회는 명분을 교육청은 실리를 동시에 얻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통해 사실상 확정된다.

박용희 의원은 “무상 교복 지급 방식을 두고 이번 수정안으로 의원 간 대립은 일단락 됐으며 본회의 확정 후 교육청이 시행령을 잘 만들어 무상 교복의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상병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원 등 교육안전위원회 의원 전원과 서금택 의장, 유철규 의원, 박성수 의원, 노종용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14일 제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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