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 취지..12월 13일 공소시효 만료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 공안부에서 수사한다. 사진은 김 의원이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 공안부에서 수사한다. 사진은 김 의원이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검찰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2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조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공안부에 배당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내달 13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이 박 의원에 대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이미 구속돼 있는 박 의원 전 비서관인 변재형(44)씨가 자신에게 1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묵인 또는 방조, 공모해 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변씨가 지속적으로 본인과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결국 방 의원은 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넸으며 본인도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고소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공안부에 배당해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고소한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취지라 공선법 공소시효까지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일단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통상적인 고소 고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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