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기득권 내려놓을까’ 회의론 팽배
지역사회도 양당 결단 촉구, 시민사회단체도 가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 야 3당은 지난 28일 국회 본청 내 로텐터 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 야 3당은 지난 28일 국회 본청 내 로텐터 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정치권이 선거구제 개편 핵심 사항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이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연동형 배분 방식을 반영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지난 20여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며 “특히 2017년 대선 공약에서는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도 이를 명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 기본 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민주당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선거법 협상에 나설 것이냐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하다. 거대 양당이 서로를 탓하며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3당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야3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선거법 협상 불발 시 책임을 민주당에게 전가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야3당은 28일 국회에서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등 거대 양당 압박에 나섰다. 연일 논평을 쏟아내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촛불민심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적폐청산은 바로 정치적 적폐인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자기가 찍은 표를 자신이 뽑은 대표를 통해 정책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 바로 ‘내 표 어디 갔소’ 운동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지역에서도 빗발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노동당, 녹색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우리미래, 정의당 등 야6당은 2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선거제도가 오늘날 국민의 불평등한 삶과 양극화를 만든 주범”이라며 “국회권력의 기득권을 즐기는 양당 때문에 제1의 정치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좌초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의 의지와 공약마저 꺾으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당론이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다”며 “민주당은 계산기를 그만 두드려라. 손가락만 아프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당, 녹색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우리미래, 정의당 등이 2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당, 녹색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우리미래, 정의당 등이 2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 수와 전체 의석수를 연동해 정당 득표율로 총 의석수를 배분한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보다 적을 경우 나머지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만약 소수 정당인 A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얻으면 국회의원 총 300석 의석 중 30석을 가져간다. 이때 A당 지역구 당선인이 5명만 나왔을 경우, 현행 선거구제에선 비례대표 의석이 5석이 안 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30석 중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 25석을 모두 비례의원으로 채울 수 있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연동돼 비례성이 보완되고, 전국구 비례대표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도 강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국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5%)범위에서 정하는 내용. 선관위가 제안한 6개 권역은 ▲서울 ▲대전·세종·충북·충남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등이다.

선관위 안에 따르면 권역별로 미리 확정한 총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눈다.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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