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동추진 업무협약, 지방자치법 예외 규정 신설 촉구

김석환(오른쪽) 홍성군수와 이정운 무안군수가 27일 홍성군청에서 도청소재지 군의 시 승격을 위해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석환(오른쪽) 홍성군수와 이정운 무안군수가 27일 홍성군청에서 도청소재지 군의 시 승격을 위해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성군은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과 함께 시 승격을 위한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상생발전 행보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석환 홍성군수와 김헌수 홍성군의회 의장, 김 산 무안군수, 이정운 무안군의회 의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또 홍문표(한국당, 홍성‧예산), 서삼석(민주당, 영암·무안·신안)국회의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공조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와 충남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8월 무안군과 함께 시 승격 공동 추진 협의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달 시 승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8일에는 김 군수가 서 의원을 만나 시 승격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양 군은 이날 인구감소 추세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건상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시 승격은 요원하다고 보고, 지방자치법의 예외규정 신설을 촉구했다. 

무안군은 지난 2005년에, 홍성군은 2013년에 각각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서 도청소재지 군이 됐다. 양 군은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정립과 행정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시 승격이 절실한 상황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양 군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시 설치 기준이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군 단위 지역에서 자력으로 승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양 군은 이번 협약식에서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1호에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읍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이 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시·읍의 설치기준 등)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 신설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 군은 향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 승격의 당위성 피력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 공동 발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석환 군수는 “시 승격 추진이 민선7기 핵심 공약인 만큼 우리 군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무안군과 상호 협력해 시 승격에 박차를 가해 도시 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투자여건 확대,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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