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고려 없이 5포인트 강박, 사지 묶은채 잡아끌기도
26일 국가인권위 시정권고, 법무부에는 "실태 관리·감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피치료감호자에게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높은 강도로 강박을 시행한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주치료감호소의 강박 실태를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2월, A 씨는 볼펜을 교체해 달라며 직원과 언성을 높이고 주치의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강박됐다.

B 씨는 지난해 8월 다른 피치료감호자의 바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4시간 5포인트 강박됐으며 C 씨도 지난해 11월 5포인트 강박 상태에서 의료진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사지가 묶인채 끌려나와 보호실로 옮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강박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치료감호소에서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 등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로 고정하거나 벨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쪽 손목 또는 양쪽 발목을 제한할 경우를 2포인트 강박, 손목과 발목을 모두를 제한할 경우를 4포인트 강박, 이에 추가하여 가슴까지 제한할 경우를 5포인트 강박이라고 한다.

공주치료감호소는 "A씨는 주치의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강박했고, B씨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 정당한 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C 씨에 대해서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와 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은 A씨와 B씨에게 모두 '5포인트 강박'을 했고, 3∼6월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가 사유와 무관하게 5포인트 강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타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하고, 격리 등의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5포인트 강박을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놓고 강박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옮긴 행위는 의료적 필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