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전 부총장, 법인 상대 가처분 제기..법원 판단 주목

대덕대 부총장 보직 해임건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보직 해임된 박상우 전 부총장이 창성학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덕대 부총장 보직 해임건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보직 해임된 박상우 전 부총장이 창성학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가 대덕대 부총장의 보직해임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26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박상우 전 부총장이 창성학원을 상대로 보직해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 전 부총장이 창성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자신의 보직해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창성학원은 지난 9월 13일 이사회를 열고 사의를 표명한 김상인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뒤 박 부총장도 보직을 해임했다. 이를 두고 박 전 부총장은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자신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어야 함에도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박 전 부총장은 보직해임 된 뒤 <디트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창성학원 임시이사회 및 이사들이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시이사들의 입맛에 맞는 총장직무대행을 선임하기 위해 뚜렷한 면직사유가 없음에도 저를 면직 처리했다"며 "임시이사들은 대학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의 행위만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안정화나 정상화가 아니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박 전 부총장은 곧바로 법적 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대전지법에서 제21민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부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 부당성을 적극 어필했다.

박 전 부총장은 변호인인 최진영 변호사를 통해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아무런 사유나 소명의 기회없이 보직 해임처분됐다"며 "법인 정관에 따라 총장이 의원면직되면 부총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함에도 해임 처분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성학원측 변호인은 "당시 대덕대 총장이 사임 의사를 밝혀 총장이 사임하는 상황에서 부총장도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보직 해임은 교직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보직을 해임하는 것으로 인사권의 광범위한 재량 범위내에 있어 재량을 넘어서는 잘못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은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채권자(원고)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해임 사유 미고지,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를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대학이 재단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율성을 갖고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지는 가치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채무자(피고)는 보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계없이 보직 위임 관계를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니 재판부가 판단해 보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빨리 박 전 부총장의 보직해임건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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