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물리면 120억 세수확보 가능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지역 정치권 협력 필수

대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방폐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될 경우, 대전시는 한해 약 12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해 원자력 안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회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원자력발전 방사성폐기물, 화력발전 세율인상, 시멘트 생산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홍익표 의원(민주)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조정 등 행안부·산자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요구된다”며 “내년 4월까지 이 같은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홍 의원의 의지표명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자체가 보류됐던 과거보다 훨씬 진일보한 결과이기에 긍적적 신호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그 동안 국회 일각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정치권이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거나 관계부처의 난색표명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해 왔다.   

실제로 대전출신 유민봉 의원(비례, 한국)은 지난해 7월 원자력발전·연구·핵연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도 울진과 영광 등 원자력발전소 내 보관된 방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강석호(한국), 이개호(민주)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여론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진보성향 환경 시민단체가 궁극적으로 탈원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뤄낼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라며 “기존 방폐물에 대한 안전확보와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 힘을 모은 뒤, 해당 지역여론을 모아 탈원전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단 대전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상열 대전시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조정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본보 기고를 통해 “신세원(新稅源)인 지역자원시설세 확보를 위해 허태정 대전시장과 지역 정치권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해 온 정치평론가 강영환 씨는 대전시 반응에 긍정적 평가를 내 놓았다. 강 씨는 “대전시의 적극적 태도변화는 지방세법 개정에 매우 긍정적 신호”라며 “정당을 떠나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협업해서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고 원자력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는 2만 9800드럼의 중·저준위 방폐물과 4.2t의 ‘사용 후 핵연료’가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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