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1건 원안가결, 행복이 14건 원안, 2건 보류, 1건 수정가결 처리

21일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모두 17건을 심사해 14건을 원안가결처리하고 2건은 보류, 1건은 수정가결했다
21일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모두 17건을 심사해 14건을 원안가결처리하고 2건은 보류, 1건은 수정가결했다.

공주시의회는 21일 제20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를 각각 열고 운영위에서는△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모두 17건을 심사해 14건을 원안가결처리하고 2건은 보류, 1건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행복위은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우선 원안가결했다.

이어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원안가결했다.

그러면서 △공주시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원안 처리했다.

그러나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보류했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수당 중 장제보조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특별 위로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배우자 복지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정하고 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정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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