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1건 원안가결, 행복이 14건 원안, 2건 보류, 1건 수정가결 처리
공주시의회는 21일 제20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를 각각 열고 운영위에서는△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모두 17건을 심사해 14건을 원안가결처리하고 2건은 보류, 1건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행복위은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우선 원안가결했다.
이어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원안가결했다.
그러면서 △공주시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원안 처리했다.
그러나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보류했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수당 중 장제보조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특별 위로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배우자 복지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정하고 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정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