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기관 A씨 사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구속 기소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사업의 입찰 정보를 흘린 현직 고용부 서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고용부가 발주한 해외 전산망 구축사업과 관련 입찰정보를 유출한 고용노동부 서기관 A씨(48)를 특경법위반(사기),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A씨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뒤 또 다른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한 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업자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던 홍보전문업자 B씨(51, 여)에게 지난 2017년 10월께 고용부가 발주한 해외 전산망 구축사업과 관련한 내부 보고서를 전달하는 등 15회에 걸쳐 입찰자료 및 정보를 꾸준히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입찰정보를 전달받았지만 해외사업실적이 없어서 단독으로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명의를 빌려줄 다른 업체를 물색하게 된다. 그 와중에 IT서비스업체를 운영하던 C씨(51)를 알게 된다. 

C씨는 B씨에게 업체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전체 계약대금의 8%를 대행료로 받기로 합의한 후 마치 C씨 운영 업체가 주 사업자이고 B씨 회사는 단순 하도급업체인 것처럼 입찰에 참가한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직접 평가위원으로 제안서 평가에 참여해 입찰참가업체 중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고용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19일 C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대금 28억여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금으로 계약대금의 70%인 약 19억 원을 지급했다. 약속대로 C씨는 B씨에게 약 5억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약 14억 원을 모두 이번 사업과 관련 없는 기존 채무변제 및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C씨를 구속하는 한편,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고용부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지난 7월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수사 이후 4개월 여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개시해 이번 사업을 담당한 고용부 서기관 등 2명을 구속 기소한 뒤 입찰정보를 제공받고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한 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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