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집기 비용 350만원 회계보고 누락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부정선거에 저항했다는 측면에서 불입건" 처분
일반적인 선거사범인 경우 주의나 경고 가능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불법선거자금 요구 사건이 드러나 전문학 전 시의원 등이 기소됐다. 검찰은 회계보고를 누락한 정황이 있는 김 의원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 이후 불법선거자금 요구사건을 수사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을 비롯해 4명을 기소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한 가운데 폭로 당사자인 김 의원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지난 9월말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을 폭로했다. 폭로 이후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과 전 전 대전시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변재형씨, 방차석 서구의원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이 방 의원에게 사무집기 비용으로 350만원 가량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방 의원은 5000만원을 요구한 변씨에게 지난 4월께 20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뒤 다시 720만원을 줬다. 720만원은 변씨의 인건비 및 컴퓨터 등 집기대금 명목이었다.

방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중순께 김 의원에게 사무집기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 의원은 8월 350만원을 방 의원에게 건넸다.

문제는 김 의원이 선관위에 선거비용 회계처리 과정에서 350만원을 누락한 점이다. 사무집기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닌 선거외 비용이지만 선관위에 보고해야 할 정치자금이다. 따라서 선거 외 비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최초 조사한 선관위는 검찰에 변씨 등을 고발하면서 김 의원의 회계보고 누락 사실을 포함해 자료를 전달했다. 고발까지는 아니지만 정자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검찰은 정자법 위반 소지가 있었지만 김 의원을 기소 대상에 제외했다. 김 의원이 부정선거에 저항해 불법 선거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찌보면 봐준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보고를 누락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김 의원의 폭로로 이번 사건이 밝혀졌고 사무집기 비용은 정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입건하지 않았다"면서 "폭로를 통해 부정선거에 저항했는데 앞뒤가 있는 사건에서 사무집기 비용을 누락한 것을 입건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도 김 의원이 회계보고를 누락한 것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주의나 경고 정도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처분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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