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심의가 4년만에 이뤄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19일 연간 4200만원 수준인 세종시의회 의정비에 대한 2차 심의위원회가 열였으며 이보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1차 회의가 열렸다.

이 심의위원회의 두 차례의 심의는 전반적으로 ‘인상’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2014년 심의에서 현재의 4200만원으로 동결된 이후 다시금 논의 석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상을 하고 고비용·고서비스로 나아가자는 의견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4200만원은 월정수당 2400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포함한 수치로 심의 대상은 월정수당이다.

2014년 당시에는 월정수당이 광역의회(3598만원)와 기초의회(2199만원) 사이에 놓인 만큼, 기초+광역 의회 성격상 2400만원도 낮지 않다는 판단이 심의위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지난 4년간 동결된 지역은 세종을 비롯해, 대전과 인천, 부산, 울산, 전남 등 모두 6곳이다.
 
출범 6년차 세종시가 이제는 광역 면모를 갖춘 만큼, 전국 17개 시·도 의회 최저 기준은 넘어서야 한다는 게 심의위의 달라진 분위기다.

실제 월정수당은 최하위인 전북 3120만원 보다 720만원(월 60만원) 적고, 1위 서울 4450만원 과는 2050만원(월 170여만원) 차이를 보인다.

인근 대전 3924만원  및 충북 3168만원 , 충남 3552만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큰 편이다.

그 결과 올해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2.6%)보다는 많게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심의위원들의 대체적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시민 정서다. 심의위가 고려 가능한 카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동결 △인상안I(인건비 상승률 2.6% 미만)으로 자체 심의·공표 △인상안II(2.6% 초과)로 여론조사나 공청회 개최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심의 결과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보다 높은 인상안이 제시되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도 찬·반 양론 및 절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찬성론은 이미 한 차례 동결, 시의원 사기 증진, 광역의회 위상 강화로 점철되고 있으며 반대론은 이미 허용된 겸직과 의원 역할론 부족 등을 각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인상과 인상폭, 동결 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인상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심의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결국 세종시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한 인상 여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심의위 3차 회의에서 고비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의의원회는 시의회(2명)와 법조계(2명), 교육계 및 언론계(각 1명), 시민사회단체(2명), 이·통장(2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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