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신혜영 부장판사, 급식업자 유죄 판결

대전지역 급식업체들이 잇따라 입찰비리를 저질러 유죄가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급식업체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앞서 사법처리된 다른 업체들과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해 중복해 투찰해서는 안된다.

A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급식업체를 운영하던 중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낙찰받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2013년 12월 아들 명의로 새로운 급식업체를 인수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5월 15일께 자신의 부인을 통해 2개 급식업체 명의로 특정학교 급식과 관련한 입찰에 참여하게 한 뒤 낙찰받는 등 2016년 11월 26일까지 총 343회에 걸쳐 22억 1916만원 상당의 급식을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두 개의 급식업체는 다른 사람 명의로 중복 투찰하더라도 예정가격을 알지 못하기 떄문에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입찰과정은 예정가격의 형성에 중복 입찰은 영향을 미치고, 피고인도 중복 입찰이 낙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소망푸드를 운영해 그 이름으로도 입찰에 참가하게 된 것"이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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