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소연 방차석에게 금품 요구한 뒤 수천만원 받아
방 의원, 변씨에게 차명계좌로 1950만원 추가 전달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문학(48) 전 대전시의원과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변재형(44)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20일 제7회 지방선거 대전시의원 및 대전 서구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일부 제공받은 혐의로 전 전 의원과 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방차석 서구의원과 변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운동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의원과 변씨는 공모해 지난 4월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 의원과 방 의원에게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요구한 뒤 방 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변씨는 2천만원을 방 의원에게 돌려줬다가 자신에 대한 인건비 및 컴퓨터 등 집기대금 명목으로 720만원을 재차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또 방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차례에 걸쳐 1950만원을 받아 자신과 다른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데 이어 방 의원에게 선거구민 장례식장에서 전 전 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내도록 기부행위를 권유하기도 했다.
방 의원은 변씨에게 현금 2천만원과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전달했으며, 변씨의 요구에 따라 장례식장에서 전 전 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인 A씨는 변씨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1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김 의원의 폭로에 따라 서구선관위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지난 2일 변씨에 이어 5일에는 전 전 의원이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방 의원에 대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을 모두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할 수 없고, 후보자나 지방의원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하지만 이번 사건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 의원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 관련 금품 요구 및 수수 사건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제공받은 피의자들과 금품을 제공한 후보를 기소했다"며 "최초 폭로한 김 의원은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검찰, 전문학-선거브로커 내주 기소할 듯
- '수천만원 전달' 방차석 서구의원 구명탄원 논란
- 수천만원 오간 김소연 폭로사건, 수사 탄력
- '브로커와 공모'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구속
- 검찰, '정자법 위반' 김소연 대전시의원 불입건
- 김소연 시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검찰 고소
- 검찰, 김소연 박범계 고소사건 공안부 배당
- 김소연은 왜 '공천권자' 박범계를 고소했나
- 박범계-김소연, 불법 선거자금 사건 ‘강대강’
- '김소연 폭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18일 첫 재판
- '김소연 금품 요구' 변재형 인정, 전문학 전면부인
- '폭로자' 김소연, 전문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 '선거법 위반 방조 무혐의' 박범계 또 고발당해
- 변재형 "전문학이 입막음하려고 5천만원 제시"
- 김소연 방차석 "전문학 몸통, 변재형 심부름"
- 궁지 몰린 전문학, 무죄 주장 인정될까
- 전문학 변재형 징역 3년 방차석 징역 1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