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참여재판 통해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난하며 한국당 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유권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심리한 결과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 대신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충남 서천에서 한국당 후보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유세를 하자 큰 소리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같은 X이 되서는 안된다. 니들은 뭘 알길래 선거운동을 도와주냐"라고 홍 대표를 비난한 뒤 약 20분 동안 선거사무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A씨는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배심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재판을 열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더라도 그 평결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있는 등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예외적으로 평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평결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약 20여 분 간 선거운동을 방해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는 등 모욕 혐의도 추가돼 모욕 혐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분 동안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4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계속 욕설을 해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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