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상관없이 0~12개월 영유아 대상
연간 226억 원 소요, 도와 시·군 5:5 부담

19일 고일환 충남도 복지보건국장이 '충남아기수당' 첫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9일 고일환 충남도 복지보건국장이 '충남아기수당' 첫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도의 대표적인 정책 ‘충남아기수당’이 오는 20일 첫 지급된다.

19일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내 1만 3138명의 영아에게 13억 1380만 원이 지급된다. 도비와 시·군비 매칭비율은 5:5”라며 “연간 소요 예산은 226 억 원”이라고 밝혔다. 

‘충남아기수당’ 첫 지급 대상자는 도내 영아 1만 4619명 가운데 90%에 달하는 규모며, 도는 지난달 8일부터 사전(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했다.

지역별 신청률은 청양군과 태안군이 100%로 가장 높고 서천군 98.5%, 보령시 97.5%, 예산군 95.37%, 당진시 94.1% 순이었다.

신청인원은 천안시가 48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시가 2445명, 당진시가1286명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씩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해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으며 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날 고 국장은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 재원 부담에 대해서는 “3:7 매칭 비율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로 5:5로 추진됐다”며 “일부 간접지원 얘기도 있지만 현금 지급 같은 직접지원도 늘리고 간접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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