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유족 승계 및 배우자 보훈병원 치료 가능 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6일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하는 부분과 배우자 또한 보훈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먼저 ‘고엽제법’에서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하는 법률안은 현행 법에서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2세 환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장애등급 판정이 날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족에게 승계가 되지 않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유족에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반면,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경우 경제적 문제를 가족들이 대부분 담당해 국가유공자와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 유족들도 수당을 승계함으로써 형평성의 어긋남을 바로잡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 또한 현재는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보훈병원 또는 다른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보훈병원 등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은 개정안에 고엽제후유증 환자 배우자 또한 보훈병원 진료가 가능토록 해 가족들까지 지원을 넓히고자 했다.

성 의원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은 국가에 헌신하면서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을 위해 묵묵히 국가에 헌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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