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50억원 설계비 반영, 국회법 개정과 연계돼야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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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가 15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연구용역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는 김종민 의원실의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14일 김종민 의원실은 "13일 전체회의에서 세종분원 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 집행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유인태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도 재차 연구용역예산 집행이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인지 물었고 김 차장은 이에 대해 "총장님이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어떤 용역을 시행시켜서 분원설치에 맞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하면서 의원들의 입장을 수렴하겠다"고 확인됐다.

행수위는 "작년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11개월 가까이 방치되며 미집행된 아쉬움과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에라도 국회 사무처가 연구용역 집행을 결정한 것은 세종의사당 설치의 첫걸음을 공식적으로 내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결과의 경우 세종시의 청와대 정무수석 면담, 국회의장과 사무처장 면담, 시도지사 및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간담회, 이해찬 의원의 당대표 연설, 세종시의회의 국회 방문과 결의문 채택, 대책위의 국회방문 및 기자회견 개최 등 세종시 민관정의 공조체제 및 공동대응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음주에 국회 운영위 제도(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 운영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법적 토대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과 연계하여 내년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이 반영되어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의 공약이었던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격 궤도에 올라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우리는 국회가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원 조속 발주, 내년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 반영, 국회법 개정이라는 패키지 전략을 통해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극복,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 국가정책의 품질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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