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아동학대예방교육 세미나에 오세현 아산시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충남도지부(대표 전해철)는 14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학부모 2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교육 및 세미나에서 오세현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문화로 어린이들에 대한 훈육, 체벌 등이 다른 국가에 비해 허용되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로 인해 시대적 상황이 바뀌고 있는 만큼 그 변화에 맞는 아동학대예방과 치유시스템 구축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은 ‘아동안전과 아동보호’라는 주제로 아동복지법과 아동 안전보호, 미아와 아동유괴사고 발생의 예방과 대책, 시민사회의 참여 방안, 아동의 법적 제도적 안전보호 대책 등으로 진행됐다.

또 ‘아동학대와 법적보호’라는 주제로 UN아동권리 협약의 주요내용과 아동권리 침해현황 검토, 영유아 아기의 발달과 아동학대 징후에 대한 교육과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사례개입과정, 아동학대와 올바른 훈육,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교육에 이어 자유토론을 마지막으로 세미나가 종료됐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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