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50명의 명단과 신상을 14일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350명(개인 269명, 법인 81업체)으로 체납액은 136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6개월간의 소명 기회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말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단,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K씨의 2억1700만원, 법인은 S사가 7억6600만원 최고액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 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02명(57.8%),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81명(23.1%),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46명(13.1%),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명(6%)이나 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24명(8.9%), 40대 51명(19%), 50대 101명(37.5%)이며, 60대 61명(22.7%), 70대 이상도 32명(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