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방적 법안심사"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 반박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료사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14일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안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주장에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당 교육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교육위에서 ‘유치원3법’에 관해 한국당 법안을 제출한 뒤 함께 심사하기로 간사간 합의했음에도 법안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겨냥해 “박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로비를 받아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찬열 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가 모여 11월 국회 교육위 의사일정과 11월 9일, 12일교육위 법안소위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날 간사협의에서 11월 9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41~42번, 11월 12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2~4번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조 의원은 “간사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교육위원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또한 지난 12일 법안소위에서 약속한대로 법안 소위 추가 일정을 잡아 유치원 3법을 포함한 교육위 긴급한 현안 법안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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