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전 기소 예상... 방차석 서구의원 불구속 수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을 내주께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전 전 의원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을 내주께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전 전 의원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 이후 불법선거자금 요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구속돼 있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을 내주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자 선거브로커인 변모(44)씨의 구속영장 만료일을 앞두고 내주 중으로 기소한다.

변씨와 공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전문학(48) 전 대전시의원도 내주께 기소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1차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10일이지만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구속기간내 기소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최대 2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내주 중반께 변씨를 기소한다는 계획이며, 전 전 의원이 변씨와 함께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소환조사한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없이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지만 자발적인 금품 제공이 아닌 압력에 의한 금품 제공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초 이번 사건을 폭로한 김소연 시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 만료로 내주께에는 구속된 피의자들을 기소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까지는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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