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노조, "구성원간 갈등 조장 행위 중단" 촉구
전교조, "아전인수 그만 둬"...교육청 정문에서 1인 시위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의 직무를 두고 대전시교육청 노조와 전교조 대전지부가 성명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전교조가 보건교사들과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하는 모습.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의 직무를 두고 대전시교육청 노조와 전교조 대전지부가 성명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전교조가 보건교사들과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하는 모습.

보건교사의 직무를 두고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교조 대전지부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보건교사의 직무와 의무다. 먼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전교조의 입장을 들어보면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는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한 학생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현재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대전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체 304곳 중 247곳으로 81.3%에 그치고 있다. 특광역시 중에서 울산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이처럼 보건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및 공기청정기 관련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교사와 행정실 간 심각한 갈등과 불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보건교사가 있으면 보건교사가, 보건교사가 없으면 담당교사가 미세먼지 등에 관련한 업무를 맡으면서 적잖은 학교에서 '보건 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해야 할 보건교사에게 공기청정기 임대‧설치를 위한 계약 및 유지‧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지난 6월 대전교육청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시설 및 기구 관리' 즉, 공기청정기 임대․설치는 행정실 업무라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7월 말까지 공기정화장치 시정 공문이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학교 내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난 5일부터 보건교사가 직접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교육청 노조는 즉각 반박했다. 교육청 노조는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재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초∙중∙고 교육환경에서 모든 일반교사를 비롯한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교육활동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령에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된 업무에 대해 언제까지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자신들의 업무 회피 및 거부만을 외칠 것인가"라며 "보건교사들이 교육청 앞에서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할 만큼 과도한 직무수행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노조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는 보건실에는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보건교사의 직무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보건교사들이 미세먼지 및 공기청정기 업무가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 노조는 "모든 공무원은 현행 법령을 준수하고 따라야할 의무 있으며, 같은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그렇게 특별히 과중하여 본인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도 거부할 수 있는 정도인가. 일반교사에 비해서 수업을 하는 시간 및 학급경영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전지역 보건교사회와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를 요구한 뒤 전교조를 향해 편향적인 학교구성원간 갈등 조장행위 중지를 촉구했다. 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의 편향된 시각에 대해서도 신중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청 노조가 반박을 '아전인수(我田引水)'라며 11일 성명을 통해 재반박했다. 전교조는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사의 직무를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령 어디에도 환경위생관리가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노조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이용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를 붙들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전교육청노조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제23조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령에 대한 몰이해 또는 의도적인 자의적 해석에 다름 아니다"라며 "보건교사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의료지원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보건교사가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방기하고 일을 떠넘기려 한다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7일 대전교육청이 보건교사 직무정상화에 적극 나서달라는 내용이 담긴 민원과 서명지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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