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 운행정지명령, 64대 주인에게 돌려줘

금산군청 직원이 도로에 주차된 대포차를 적발하고 증거촬영을 하고 있다.
금산군청 직원이 도로에 주차된 대포차를 적발하고 증거촬영을 하고 있다.


금산군이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군은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소재불명자, 폐업한 법인·중고차매매상·개인사업자 등으로 현재 등록된 불법명의 자동차 250대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대포차는 차동차는 의무보험 미가입, 2차 범죄 등에 노출에 노출되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군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111대의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내렸고, 이 중 57%인 64대를 주인에게 돌려줬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불법명의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상속인 및 대표자 등은 증빙자료를 구비해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해야 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