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난 불을 끄려는 소방관을 폭행한 40대 집주인이 구속됐다.

8일 충남도 소방본부는 화재 진압대원을 폭행한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다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42분 경 천안시 서북부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두정 119 안전센터 소속 B 씨 등 4명의 소방관이 출동했다. 이들이 화재진압을 위해 아파트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면 소방관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폭행을 행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화재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놓고 가열하던 음식물에 불이 붙은 '음식물 탄화'로 밝혀졌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행 사건 발생에 따라 천안서북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 씨를 직접 수사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진압대원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A 씨를 포함해 모두 10건이며 이 중 3명이 구속되고, 검찰 송치 또는 예정이 2건, 재판 중이 4건, 기소중지 등 기타가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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