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환의 정치 톺아보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 자료사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 자료사진.

박범계 의원(민주, 서구을)은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안 상정 질의에서 매년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이하 방폐물) 예상 인수량과 실제 인수량 차이를 지적하며 대전지역 방폐물 인수를 촉구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에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폐물을 이르면 12월부터 이동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전은 도심 내 주요 원자력 시설이 있어 주민안전에 걱정인 게 사실이다. 게다가 박 의원에 따르면 다량의 폐기물이 장기 저장중인 상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만9800드럼의 중·저준위 방폐물과 사용 후 핵연료 4.2톤을 보관 중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이전처리 등을 해당부처에 요청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방폐물 문제는 이전촉구만으로 끝내선 안된다. '일체의 신속한' 이전을 행하게 하던지, 그것이 국가적으로 현실여건상 안된다면 이에 따른 응분의 보상 등 대책을 합법적으로 취하던지 분명히 그 선택지를 향해 뜻을 모으는 작업을 당장 수행해야 한다. 

최근 필자는 ‘허태정 시장에 보내는 제언’이라는 컬럼(디트뉴스 11.6)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업하여 중앙정부의 돈을 끌어오는데 주력하라 주문했다. 

전임시장 때까지는 ‘광고세’뿐인 대전시 신세원에 더하여 새로운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를 모색하여 지방재정강화에 기여하는 길을 열어가라고 제언했다.

바로 이런 대목이다. 현재 대전 내 보유중인 중·저준위 방폐물과 사용 후 핵연료의 이전 촉구를 넘어 '일체의 신속한 이전'이 어렵다면, 어차피 현재 보유중이거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시보관 해야 할지 모를 방폐물에 대해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해 지방세 신재원 확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라는 이야기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천연자원 등 각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분야에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이고 임의세(선택과세)이기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세원으로 제안되어 왔다. 특히 환경오염이나 안전문제를 유발하는 분야에 대한 과세대상을 추가하는 노력들이 이 명목으로 전개되었다. 

남서울대학교 유태현교수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방폐물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의 경우, 20대 국회서만도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 강석호 의원과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이개호의원이 '원자력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안을 발의했고, 대전출신의 비례대표인 유민봉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 핵연료제조시설 등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자'도 납세의무자에 포함하는 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안에 제시한 과세율은 사용 후 핵연료는 다발 당 정가책정방식(강 의원) 또는 단위 발생량 당 소요비용의 1.7%부과방식(이·유 의원)이며, 기타 방폐물은 드럼 당 40만원으로 세 의원 모두 같다. 

올해 9월말 현재 대전 내에 저장중인 2만9800드럼의 방폐물만 따져 봐도 드럼당 40만원으로 계산하면 120억 원에 육박한다.

방폐물 처리와 관련해선 '부안사태'라 일컬어질 정도로 사회적 갈등사안이었고, 그 갈등을 감수하고 현재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는 엄청난 돈을 끌어갔다. 연구소와 시설이 있는 대전은 관련부처장관이 사실 확인했듯 방폐물을 장기 저장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어떤 대응을 했는가? 문제제기 조차도 미미한 실정이었다.

박범계 의원이 질의한대로 경주 방폐장으로 이전 촉구도 좋다. 그러나 이전한다 해도 당분간 이전 계획된 방폐물 량은 1890드럼으로 6.3%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시설이 있는 한 방폐물이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처럼 관련된 사업자로부터 임시저장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정치적,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빠른 시간 내 방폐물 일체를 이전시키던지 아니면 응분의 보상을 요구하던지, 이런 문제야말로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해결해야 할 지역의 중대한 현안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범계 의원은 지적과 촉구에 머물지 말고, 그 이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 정당은 다르지만 지방세 신재원 확보와 연결된 선행대책을 법으로 발의한 대전출신의 유민봉 의원과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강영환 정치평론가
강영환 정치평론가

그리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설득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게다가 기대해볼 법한 것이 성윤모 장관이 대전출신 아닌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

대전시 역시 유관연구소 및 시설의 소재 지자체로서 신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을 위해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공부터 대책마련까지 적극적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방폐물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에 추가하는 것에 정부부처는 미온적 태도이지만, 이미 선진국에선 인정하는 추세다. 유 교수 논문에 따르면, 스페인은 '핵폐기물 발생세, 핵폐기물 저장세'를 연방정부가 과세하고 있으며, 일본은 '사용후 핵 연료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기대라면 하나의 지역현안을 갖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여야를 떠나 공동의 관심으로 협업하고, 지방정부가 함께 숙의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 지역발전으로 이끌어내는 좋은 선례를 일구었으면 좋겠다.

대전도 이젠 힘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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