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12월 11일까지…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홍성군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에 나선다.
홍성군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에 나선다.

 

홍성군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위반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장애인 등록 차량번호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군은 위반 시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해 10만 원의 과태롤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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