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 개정·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재지정 절차 마무리

충남도는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천안충무병원, 아산충무병원, 서산의료원, 논산백제병원, 당진종합병원, 홍성의료원 등 도내 병원 7곳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 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맡기기 위해 시·도가 지정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과거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한 번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정이 유지됐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해 3년 주기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 하는 제도를 도입, 이번에 처음으로 재지정 절차를 밟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응급기관 전담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 전담의사 4명 이상과 간호사 10명 이상 등의 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CT 촬영기, 환자 감시 장치, 급속혈액가온주입기 등 장비와 응급환자 진료구역(110㎡), 검사실, 처치실, 방사선 일반 촬영실 등의 시설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도는 최근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력·장비·시설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진료실적과 응급실 운영 계획서 등을 평가해 이들 7개 병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 했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면밀한 검토를 실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 했다”라며 “재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도내 응급환자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질 좋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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