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광역단체 지방채 발행 선제대응 하는데, 대전만...
정의당 “국토부 이자지원사업 미신청, 이유 뭐냐” 일갈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광역도시들이 지방채를 발행해 토지매입에 나서는 등 선제대응에 나섰지만, 유독 대전시만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결정전에 이미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6일 정의당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약 80억 원을 반영했다.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사업’은 공원조성을 위해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가가 이자액의 50%를 지원해 자치단체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이자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도시는 대전이 유일하다. 지방채 발행규모는 서울시가 86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시 400억 원, 대구시 200억 원, 인천시 220억 원, 광주시 180억 원, 울산시 100억 원 등이다. 이들 6개 도시에 지원되는 이자지원액은 약 53억 원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지난 2년간 몸살을 앓아 온 대전시가 국토부의 일몰해제 대책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며 “민간특례사업이 문제가 될 때마다 ‘대전시가 돈이 없어서’라고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해대던 대전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대전시를 향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며 “끝내 민간특례사업에만 매달려 다른 방안들에 손 놓고 있는 이유는 정녕 무엇이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어서 공원지역이 난개발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는 권선택 전 시장 재임시절, 민간업체가 공원을 조성하면 전체면적의 30%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특례사업을 도입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도시중심부에 위치한 월평공원의 경우 환경파괴-특혜 논란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허태정 현 대전시장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찬반의견을 묻기로 했지만, 공론조사 방식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위원회 활동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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