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 총장 두번째 입장 발표 통해 구체적 일정 제시
교수회, 재반박하며 기존 주장 고수..사퇴결의안 투표 강행

충남대 총장 선출방식을 둘러싼 오덕성 총장과 교수회간 대립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오 총장이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학칙 개정 입장을 밝혔지만 교수회는 교수회 요구대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충남대 총장 선출방식을 둘러싼 교수회와 오덕성 총장간 신경전이 첨예하다. 직선제 찬성 입장을 보인 오 총장이 올해 안으로 학칙개정을 약속했지만 교수회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총장은 6일 두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첫 입장문에는 직선제 찬성을 담았다면 이날 발표한 두번째 입장문에는 구체적인 학칙개정 방법과 시기를 포함했다.

오 총장이 밝힌 학칙개정 방법과 시기는 이렇다. 필요할 경우 총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선제에 대한 대학 전체 구성원의 의사를 직접 묻는 절차를 통해 올해 안에 학칙개정을 진행한다.

학칙 개정 문구는 기존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하되'를 '직선제로 하되'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오 총장은 반발하고 있는 교수회를 의식한 듯 "특정 문구나 세부 절차를 주장해 직선제 도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내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직선제 학칙 개정이 올해 내에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장대로 교수회를 포함한 총학생회나 직원협의회, 조교협의회 등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학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오 총장의 입장은 그동안 교수회가 요구해 온 것과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수회는 학칙 개정을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며'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에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즉 교수회는 법대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교수회는 또 마찬가지 이유에서 오 총장이 언급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나 '대학 전체 구성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 등에 대해서도 위법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교수회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재반박문을 통해 "총장이 직선제 학칙개정을 하겠다면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3항 제2호)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학칙개정은 위법적"이라며 "총장은 모호한 미사여구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즉각 법에 따른 교수회안대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한다"고 오 총장을 압박했다.

교수회는 5일부터 9일까지로 예정된 오 총장 사퇴결의안 투표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대 내부 구성원들의 파열음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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