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소기업 대기배출업체도 집중 점검
적발 시 최대 징역 7년, 벌금 1억 원
홍성군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를 위해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군은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해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에서는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20여 곳에 대해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액체연료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금업, 도장업, 금속가공업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점검 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50여 곳 중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배출시설과 오염시설의 부실운영 등으로 적발 시 최대 징역 7년과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배출농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충남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은 대기가 정체되는 날이 많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