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소기업 대기배출업체도 집중 점검
적발 시 최대 징역 7년, 벌금 1억 원

 

홍성군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를 위해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홍성군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를 위해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

 

홍성군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를 위해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군은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해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에서는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20여 곳에 대해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액체연료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금업, 도장업, 금속가공업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점검 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50여 곳 중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배출시설과 오염시설의 부실운영 등으로 적발 시 최대 징역 7년과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배출농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충남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은 대기가 정체되는 날이 많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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