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5일 영장실질심사 열고 "범죄 소명, 도주 우려 등"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선거브로커가 구속된 가운데 선거브로커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전시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대전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의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이미 구속된 선거브로커이자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변모(44)씨와 공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전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에 대기하고 있는 전 전 의원은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선거 브로커에 이어 전 전 의원도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공소시효가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기소를 목표로 최대한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선거 브로커와 공모' 전 대전시의원 영장 청구
- 검찰, 김소연 폭로 '선거브로커' 전격 구속
- ‘김소연 폭로사건’ 민주당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김소연 “불법정치자금 공모, 검찰이 밝힐 것”
- 수천만원 오간 김소연 폭로사건, 수사 탄력
- 검찰, 서구의회 방차석 의원실 압수수색
- 바른미래 “이해찬 사과, 박범계 직권조사 촉구”
- 김소연 폭로사건, 민주당 늑장대응 통할까?
- '수천만원 전달' 방차석 서구의원 구명탄원 논란
- 검찰, 전문학-선거브로커 내주 기소할 듯
- 금품선거 폭로, 김소연·박범계 진실공방 비화
- 바른미래 “박범계, 불법선거 책임지고 사퇴하라”
- '김소연 폭로' 전문학 변재형 구속 기소
- 김소연 시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검찰 고소
- '김소연 폭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18일 첫 재판
- '폭로자' 김소연, 전문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 변재형 "전문학이 입막음하려고 5천만원 제시"
- 김소연 방차석 "전문학 몸통, 변재형 심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