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5일 영장실질심사 열고 "범죄 소명, 도주 우려 등"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전 전 의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선거브로커가 구속된 가운데 선거브로커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전시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대전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의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이미 구속된 선거브로커이자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변모(44)씨와 공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전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에 대기하고 있는 전 전 의원은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선거 브로커에 이어 전 전 의원도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공소시효가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기소를 목표로 최대한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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