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1일 거리홍보, 등기수수료도 할인

 

홍성군은 지난 1일 홍성읍 농협중앙회 일원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거리홍보에 나섰다.
홍성군은 지난 1일 홍성읍 농협중앙회 일원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거리홍보에 나섰다.

 

홍성군은 지난 1일 홍성읍 농협중앙회 일원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거리홍보에 나섰다.

이번 거리홍보는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날인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으로 종이계약서 작성에 대한 불편함 해소할 수 있다. 또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편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돼 주택매매나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0.2% 추가 인하(1억7000만 원 대출시 417만 원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수수료 30% 할인 및 부동산 서류 발급 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생략 등의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과 관련해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와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자계약이 가능한 공인중개업소를 인증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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