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331호 법정에서 오후 3시 종료..검찰에서 대기

전직 대전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후 3시께 끝났다. 영장심사가 진행된 대전지법 331호 법정 앞에는 이날 예정된 심사 일정이 게시돼 있다.
전직 대전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후 3시께 끝났다. 영장심사가 진행된 대전지법 331호 법정 앞에는 이날 예정된 심사 일정이 게시돼 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선거브로커가 구속된 가운데 선거브로커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전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분만에 끝났다.

대전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오후 2시 40분부터 전직 대전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A씨는 대전교도소 교도관들과 함께 실질심사가 예정된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 출두했다.

마스크를 쓴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교도관들에 이끌려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불과 20분만인 오후 3시께 끝났다. 법정에 들어갈 때처럼 심사가 끝난 뒤에도 A씨는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여 법원 밖으로 빠져 나가 검찰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들과 일부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이미 구속된 선거브로커이자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변모(44)시와 공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자택 등 압수수색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실질심사에서 공모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검찰에서 대기하는 A씨는 영장이 발부되면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기각되면 귀가한다.

구속영장심사는 일반 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일반 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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