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의결,의사당연구용역비 집행 등 주장
내년 예산안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 반영, 이전 기본계획 수립 등 요구

5일 오전11시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5일 오전11시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세종연대가 5일 "국회는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들은 국회정론관에서 가지 기지회견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바라는 온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시 한 번 국회에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치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며 4가지 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국회는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조속히 집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2019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 원을 반드시 반영하고  세종의사당의 이전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2016년 6월 20일 이해찬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과연 국회가 분원을 설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 원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사무처는 연구용역비를 집행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중 설계비 50억 원이 누락돼 있어 이를 시정할 책임도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회는 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이전내용을 담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고 이런 의무를 다할 때 국회는 국민의 열망을 올바로 대변하는 민의의 상징임이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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