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지법 박정기 판사, 범죄 소명되고 도주 우려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존재가 공개된 소위 선거브로커가 2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박정기 영장전담판사는 2일 오후 변모(44)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전지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전지검 공안부는 선관위에서 제출된 고발장을 토대로 변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선관위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3월말 경부터 4월말까지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고,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였던 방차석 서구의원에게는 현직 시의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부의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선거사무소 집기류(중고품)의 임차비용을 방 의원에게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현금 700만원을 구입비용 명목으로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한달(12월 13일)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변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변씨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달말까지 추가 수사를 벌여 이번 사건의 핵심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과 방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 이어 전직 대전시의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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