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탈당한 금품요구 당사자만 ‘복당 불허’ 조치
한국당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냐” 진상규명 촉구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품선거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선 김소연 대전시의원(자료사진).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품선거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선 김소연 대전시의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의 금품선거 요구 폭로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금품요구 당사자인 변재형 씨만 ‘복당불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자유한국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1일 민주당 대전시당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지난달 31일 제68차 심판을 열고, 당 대표 직권조사 명령에 따라 회부된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문제 당사자로 지목했던 변재형 씨는 제명과 동일한 제재 처분을, 관계인으로 거론했던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계사유 없음, 김소연 시의원의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징계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재형 씨는 윤리심판원 조사 과정인 지난달 18일 탈당했기 때문에 징계를 각하할 수밖에 없지만,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사실상의 복당 불허조치라는 것.  

다만 윤리심판원은 금품요구 당사자로 지목된 전문학 전 시의원과 일부 금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된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계사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사건을 폭로한 김소연 시의원도 일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 제기의 정당성 등을 감안해 ‘징계 기각’을 결정했다.

이 같은 민주당 결정에 대해 한국당은 즉각 비난 성명을 냈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이날 오후 “한마디로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고 제 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중앙당 대표가 나서 진상조사까지 지시하며 엄벌의지를 밝혀 놓고 ‘조사해 보니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흐지부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검찰은 민주당의 상식이하 결정과는 별개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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